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대영)는 지난 4일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평택시장입후보예정자인 L모씨와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 J모씨에 선거법위반협의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평택시장입후보예정자 L모씨는 지난 2월20일 오성면 농민4개단체 주관으로 오성면사무소 앞 공터에서 개최된 척사대회에 찬조금 3만원을 제공한 위반행위로, 평택시의회소속공무원 J모씨는 2월8일자 평택시관내에 「고향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시의회」 내용의 현수막 5매를 진위육교 등 5개 장소에 게시하여 평택시의회에 소속한 입후보예정자들을 선전한 위반행위로 각각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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