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5회) -
답) 상기 보고회를 개최함에 있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 목적없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군정에 관한 내용의 읍·면·동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동 내용이 게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더라도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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