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평택시의회 의원·전의장·서울산업대 겸임교수)

IMF이후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구조 전반에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유, 문화 등 제반분야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짜야하는 가운데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도 이에 포함된다. 외형보다는 내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추구된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능률화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겉만 그럴듯한 형형색색의 거품 속에서 살아왔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들 수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법을 위반한 범법, 불법행위로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사례와 지위에 상응한 품격을 잃고 도덕률에 벗어나는 행태를 보인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 선량(善良)들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이 뽑은 지역주민의 대표이다. 주민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봉사와 희생정신, 그리고 도덕성의 확립과 민주정치에 대한 신념과 시대적 책무에 대한 자각이 바람일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관선시대와 달리 고객중심의 품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펼쳐 지방자치의 참맛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반면에 사리사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타당성이나 환경친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선거나 자신의 일신만 위해 선심성, 전시성, 과시성 정책 남발과 이로 빗어지는 정책실패를 보면서 단체장의 중요성을 새삼 절실히 느낀다. 지방자치는 각 지역마다 각기 특성이 있는데, 상위법이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의와는 상치되는 것이므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방자치법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도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로 구분되어 있으나 업무의 중복과 포괄적인 감독규제를 받는 위임사무가 대부분이고 자치사무는 단순 유지관리 또는 집행사무가 대부분이란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단체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민은 물론 자라나는 후대들의 미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포용력과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하며, 쾌적한 환경도시로, 짜임새 있는 복지기반 도시로 성장하는 동시에 교육, 의료, 상권등의 제반 요소들이 주민들의 삶의 충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요즈음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단체장이 경영감각을 살려 오직 시민과 시(市)를 위한 행정목표를 정해 껍데기 정책이 아닌 알맹이 있는 '고품질' 정책을 고집스럽게 펴 나아갈 때라고 본다.

또한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의기구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감사 일수 연장,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권 강화 측면에서 징계권부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독립적 인사권 확보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걸 맞는 조례제정 활성화 측면에서의 상위법 우선주의에 따른 획일적인 모법(母法)들이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지방의원의 보좌관 제도나 유급직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은 공무원 신분의 의무를 부하(負荷)받고 있으나 대우는 명예직에 그치고 있다. 이래서는 결코 전문직이 될 수 없다. 명예직의 봉사성을 강조하는 현행 지방자치 법규는 분명히 지방행정의 거품이며, 허상인 것이다. 이에 내실화, 능률화, 실질화를 위해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 지방의회 법규가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 보좌관제도나 유급직 전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어떻든 의식있는 지방의원, 전문직화한 지방의원, 견제력있는 지방의원의 정립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진솔하게 분석해 볼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바람직한 지방의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법규와 명예직만으로 봉사성을 요구하기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의원답게 부려먹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법규 개정이나 유급직은 피상적인 안목 보다는 그동안의 지방자치 체험을 통한 깊은 성찰과 통찰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성(自省)과 분발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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