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발행인
김기수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2005년 11월부터 본다면 1년 6개월 만에, 법 개정안이 제출된 2006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만 1년여 만에 얻은 결실이다.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구체적 개정안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애초 평택과 경기도에서 요구했던 내용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건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타 지역을 의식한 국회 국방위원들의 반발 등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현실적 절충점을 찾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과 재검토를 거쳐 통과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특별법 개정안에서 담고자 했던 주요한 내용을 거의 관철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평택과 경기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서 가장 큰 성과는 지역개발계획에 근거한 사업은 2014년까지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예산배정으로 중앙부처에 애걸하고 실랑이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특별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법 조항 미비로 진행되지 않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준해서 추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추진하는 미주리대 유치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방산업단지 조성 시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도로 건설 등에 국비 보조금을 100% 받기로 한 것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 또는 지역 업체와 공동 입찰하는 참가자로 입찰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업체가 개발이익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틀도 만들었다. 물론 개정안 원문에는 70억 미만의 공사에 반드시 지역 업체로 ‘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이 통과된 개정안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완화되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이 되었던 공업물량 별도배정문제는 정부의 확약을 전제로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은 평택으로서는 소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낙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 작업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조차 과연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지역언론 입장에서도 이번 국회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정치 일정상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며 정치권을 압박하는 기사와 칼럼을 쓰기는 했지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자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법 개정 노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고 상정되고 논의, 심의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지역정치권과 행정조직이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적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힘을 합해 공동으로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서로 힘을 합해 함께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중요한 성공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요구가 강하고 절실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앞서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정치인들의 노력과 활동이 없었다면 이번 법 개정은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우제항 국회의원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책임자로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국방위원들, 법사위원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또한 건교부의 반대를 무마시키며 입장 조율에 나선 정장선 국회의원, 법 개정의 절박함을 끝까지 설득한 평택시 관계자들과 경기도 관계자들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관심을 가진 평택시민과 지역언론의 역할이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제 지역사회의 주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빛을 보게 되었다. 특별법은 수단이다. 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평택지역 진흥이다. 법 개정에 쏟았던 힘을 이제 평택지역 진흥과 발전이라는 본연의 과제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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