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수
<본지 발행인>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통해 정부가 발표했던 산업단지 420만평 조성과 관련해 평택시가 최근 홍역을 치렀다. 건교부가 애초 약속과는 달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하자 정부 약속을 믿고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었던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이 충격에 빠지며 일괄배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정장선 국회의원과 송명호시장 등 지역정치권이 적극 나서 내년까지 320만평을 배정받고 나머지 100만평은 2009년 이후 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320만평을 일괄 배정받은 것 만해도 타 지역에 유례가 없는 정부차원의 특별한 배려라는 말도 들리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이 곧이곧대로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지역정치권이 노력해 난색을 표하던 정부로 하여금 320만평을 일괄배정 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민으로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당연히 받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평택시민은 정부가 약속했던 ‘평택지원특별법’이나 18조 8천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의문을 갖게 되기도 했다. 마침 미군기지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던 대추리 주민들이 정부와 대화를 통해 대추리를 떠나기로 한 직후 쟁점화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의 평택지원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평택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은 그간의 흐름을 볼 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영영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2004년 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4월 1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이에서는 이 법이 불충분하며, 평택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 2005년 11월과 2006년 8월 특별법 개정안을 국방부와 미군기지대책기획단 등에 제출한 바 있고, 평택시의회도 2005년 12월과 2006년 9월 특별법 개정에 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정치권에 수렴되어 우제항 의원이 2006년 6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난관에 봉착한 특별법 개정

그런데 문제는, 특별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안을 제출할 당시에도 국방부와 정부 각 부처가 난색을 표했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정부 각 부처에서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평택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한다는 전언이다. 우제항 국회의원 측에서는  4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합의했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일이나, 지난해 12월 상정에서 올 2월 상정으로, 또 다시 올 4월 상정으로 자꾸 지연되고 있어 4월 상임위 상정여부 및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상황이 어려우니 특별법 개정안은 노력은 하되, 개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봐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이 바로 개정안의 내용이다. 내용이 과연 타 지역에 비해 특혜 시비가 일 정도의 내용이라면, 개정이 안 되더라도 평택을 위해 노력을 한 만큼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응당 약속을 받았어야 할 내용을 미처 챙기지 못해 뒤늦게나마 확실하게 보장받겠다는 것이고, 특혜는 둘째 치고 이미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구구절절이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상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개정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의 앞으로의 사태를 몇 가지만 예측해 보기만 해도 된다. 지역개발계획의 연차적 예산 배정과 관련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규정으로 바꾸면 매년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산업단지 문제만 해도 ‘공장총량제 별도 배정과 공업지역 물량 별도 배정’이라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불필요한 걱정과 대립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기지 공사 등 건설사업과 관련해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평택지역 업체 또는 평택 지역 업체와 공동입찰 참가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평택 업체가 배제되고 외부 업체만 이익을 보는 상황도 없게 될 것이다.

4월 임시국회 넘기면 가능성  거의  없어

이처럼 특별법 13개 조항, 시행령 5개 조항의 개정안 내용은 평택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이거나 정부가 불철저하게 약속한 것을 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약속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고 반드시 얻어내야 할 내용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지난 2년간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국회의원 등은 난리를 쳤는가. 특별법 개정이 시민을 기만하거나 나중에 돌아 올 책임을 면하려는 ‘면피용’이 아니라면, 우제항·정장선 두 국회의원과 송명호 시장, 평택시의회, 경기도 등 정치권이 모두 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정치권이 힘을 합해 법 개정을 관철할 경우 평택시민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17대 국회의 일정과 다가오는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또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시점이 2년 정도 경과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4월 국회를 넘기면 특별법 개정은 상정되기 힘들다. 한마디로 물 건너가는 것이다. 따라서 4월 국회를 대비해 법 개정 노력에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법 개정을 못할 경우 두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 경기도 등 정치권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우제항·정장선 두 국회의원과 송명호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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