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14회) -

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신규전입자에게 전입환영 서한을 발송하였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요?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소 지면이 없는 다수의 전입주민들에게 본인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환영서한을 발송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를 넘어 자신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저촉됩니다.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