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14회) -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소 지면이 없는 다수의 전입주민들에게 본인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환영서한을 발송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를 넘어 자신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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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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