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2005년 12월 발표한 ‘평택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업지역 물량 430만평을 한꺼번에 배정에 달라고 하자 건교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공업지역 물량 배정이란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전에 우선 정부로부터 허가받는 물량으로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이다.

최근 평택시는 430만평 물량 배정을 전제로 국제화계획지구에 15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민간개발방식의 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막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택시가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요구하자 건교부는 430만평을 배정한다고는 했지만, 2020년까지 배정해준다는 것이지 한꺼번에 준다고 한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나서 조정에 나섰지만 상황이 매우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평택시가 430만평의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평택시는 국제화계획지구의 첨단산업단지는 커녕 지금 추진하려는 각종 첨단산업단지 유치계획을 전면 보류 내지 포기해야만 한다. 이 정도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나 평택시 및 지역 정치권은 2005년 발표한 평택종합발전계획이 평택시민을 기만하는 기만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는 것이다. 당시 특별법과 지역종합계획에 대해 제기되었던 핵심적 비판 내용이 나중에 딴 소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당시에는 합의해 놓고 지금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딴소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은 생산과 고용, 소비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겠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면 평택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좌초될 경우 평택지역개발계획은 대규모 토목공사 수준에 불과한 껍데기가 될 것이다. 평택시민은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정부, 경기도, 평택시는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법의 모호함과 불철저함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사안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공장총량제 물량과 공업지역 배정물량을 별도로 배정해 달라는 내용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번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다. 아울러 지역개발계획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역개발계획으로 발생하는 부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개정이 안될 경우 평택지역종합개발계획은 정부가 바뀌거나 해당사업 담당자가 바뀌거나 혹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역 정치권, 경기도와 평택시는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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