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 등 이유…시민단체 "공개운동 계속 펼치겠다"

지난 달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처분'에 평택시장이 항소하고 나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평택시는 참여연대가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업무추진부(판공비)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11월 5일까지 공개하기로 한 판공비 정보를 행정력 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판에서 공개를 명령한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평택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열람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간의 서류를 일일이 손으로 떼서 사본을 만들어 보관 내지 제공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이은우 사무국장은 "판공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는 일만으로도 담당 공무원의 눈치가 보여 쉽지 않은데 그 자리에서 원하는 서류를 복사하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라며 평택시가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사무국장은 '언제든지 원하는 모든 자료를 복사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평택시가 '때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며 정보공개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시민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청 관계자는 "타 시·군들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추세인 만큼 아직은 공개를 할 때가 아니"라며 "아직 법적인 처분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고 시장님도 정당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운동을 벌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은우 사무국장은 "평택시가 항소로 최소한 일년의 기간이 소모되는 법정판결을 기다리게 한 것은 김선기 시장의 임기만료 시점까지 끌고 가자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3억2천472만원의 시장판공비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선거비용이나 개인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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