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동 운동장 부지 시의회 취득 승인 따라

비전동 덕동산·부락산 공원용지 등 보상 요구 일듯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미보상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1월 시의회는 공유 재산관리 계획승인의 건으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합정동 운동장부지 25필지(6,860평)와 군문동비위생매립지 12필지(1,023평)의 취득을 승인했다.

합정동 운동장 부지는 지난 75년 11월 지정 고시된 이후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의회 취득승인 결과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현재 합정동 구획정리 지구 동편에 위치한 합정동 산27-12번지등 5필지의 운동장부지가 보상을 마쳤고 합정동 298-1번지를 비롯 산 35-1번지에 대한 2단계 보상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3단계로 합정동 314-1, 산 20번지, 산19-4번지등 12필지를 2003년 이후 매입한다는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전동 덕동산 일원과 송탄지역의 부락산 일원 공원용지와 여타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요구도 거세게 진행될 전망된다. 덕동산 공원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시민은 아무런 민원이나 항의 없이 조용히 보상을 기다리는 토지주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토지주에게 우선 보상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며 공원용지 보상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규모 예산이 요구되는 토지보상은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합정동 운동장부지의 경우도 의회 취득승인은 하나의 절차로 25필지 모두 반드시 2002년도에 보상한다고 확답은 할 수 없다며 공원용지도 예산허용범위에서 단계별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