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후 개발 예정지 녹지공간 등 확대…경기도 보완 요청 따라

현덕면 권관리 32만평 유원지 지정
승인지연 따른 지역발전 차질 우려도



평택시가 지난 11월5일 2016 평택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평택항 활성화와 종합물류기지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의 승인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변경(안)은 지난해 10월 평택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월 도지사 보고를 마친 후 금년 4월 확정된 (안)으로 8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본보 64호 ·2000년 9월 20일자 참조>도의 보완 요청이 있어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경기도지사는 평택항 배후 물류단지를 국내외 주요항만의 배후단지규모와 비교검토 후 장래 물동량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과 함께 항만배후지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평택항 배후지역과 관련, 국제적 물류거점도시로의 도약과 관광도시 건설이라는 추진전략을 목표로 미지정 지역에 대한 개발예정용지를 확대하고, 포승공단 상업용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며, 현덕면 권관리 일원 32만평을 유원지로 지정하고 청정항구를 위해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이와 함께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탄지역은 행정타운 예정지 주변지역 및 고덕면지역 78만평과 지제·하북 역사 신설에 따른 합리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44만평을 개발예정지로 지정하며, 송탄 IC일원 도일동에 유통시설 15만평을 확보한다. 남부지역은 용이동 유통시설의 녹지 변경, 평택역 민자역사 건설에 따른 녹지, 주거용지 변경 등이며, 서부지역의 경우 안중산업단지 해제 지역을 평택항 배후 주거기능 부여를 위해 117만평을 개발예정용지로 변경하며, 청북택지 개발예정지 면적을 당초 312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축소하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대다수 시민들은 그 동안 도시계획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아 유통단지 사업 등이 지연되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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