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12회) -

문) 지방의회의원이 산악회·낚시회·각종 동호인 등 사조직 활동에 식·음료 및 소액의 찬조금·시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요?

답)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입후보예정자 포함)은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주로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낚시회 등 동호인 모임에 운영비·행사비 등을 찬조하거나 선물·시상품 등 물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선법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저촉되며,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다만, 정치인 본인이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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