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용인시와 평택시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진위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양지자체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표면적으로는 평택시와 용인시가 상생하는 ‘윈(WIN)-윈(WIN)’ 해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내심은 ‘보호’가 아닌 ‘해제’ 쪽에 쏠려 있다는 분석도 덧붙여지고 있다.

우리는 갑작스런 김문수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가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워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문수 도지사가 지난 10일 용인시를 방문한 이후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감 속에서 이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보존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용인시와 평택시의 해묵은 갈등현안이라는 관점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남사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용인시에게는 당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택시의 입장에서는 갈등 현안도 당면문제도 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용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용인시의 주장에 대해 본지는 그간 수차례의 기사나 분석기사, 사설 등을 통해 합리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무모한 밀어붙이기’식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문수 도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문제 같이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를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환경보전 등 미래가치를 염두에 두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용인시를 위해 산업단지조성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다른 해법을 찾아 주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송명호 평택시장과 배연서 시의회 의장은 굳이 협의체 구성에 응할 이유가 있는지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장이 있기 때문이다. 취수장의 폐지 권한은 평택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상기하고 싶다. 평택은 지금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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