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11회) -

문) 정치인이 상가집을 방문하여 조문할 때 조의금이나 조의품·근조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지구당대표자,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배우자는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5,000원 범위내의 의례적인 경조품(경조금은 불가)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가에 통상적인 규격의 근조기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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