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 등엔 선거법 철저히 지켜줄 것도
주요 선거법위반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기구당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및 배우자가 관광, 행사 등과 관련해 찬조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 행사 등을 주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초청장, 면담 등을 통해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입후보 에정자 등이 관광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 사용료를 부담하여 주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를 받고 관광, 야유회 등을 알선하는 행위 ▲각종행사 관련 초청장, 안내장, 팜플렛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의정보고회, 후원회모금행사 등을 명목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등이 해당된다.
고세영
syko@pt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