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 등엔 선거법 철저히 지켜줄 것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가을 관광철을 맞아 관광모임, 체육행사, 지자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집중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선심관광, 찬조금품 요구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빈번할 것을 우려해 시민들엑 선거법위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선거법위반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기구당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및 배우자가 관광, 행사 등과 관련해 찬조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 행사 등을 주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초청장, 면담 등을 통해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입후보 에정자 등이 관광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 사용료를 부담하여 주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를 받고 관광, 야유회 등을 알선하는 행위 ▲각종행사 관련 초청장, 안내장, 팜플렛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의정보고회, 후원회모금행사 등을 명목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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