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읍면 1~2개 우선 설치

평택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을 준비하면서 도농복합지역인 평택시의 기능전환 주요내용을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과 도농복합시의 동 등 2개의 안을 정했다.

지난 19일 열린 주민자치설치를 위한 회의에서는 전 읍면을 추진 총 774건의 단위사무중 존치 354건(46%), 이관 420건(53%)의 사무조정이 되고 인력은 읍의 경우 35명에서 25명, 면의 경우 18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자율조정권 부여는 총 774건중 15%(116건) 범위내에서 존치·이관 자율결정으로 운영하고 관할 읍면 총 존치인력 범위내에서 인력의 자율조정이 가능하며 78개 읍면은 완전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농촌지역 이용률, 재정부담 등을 고려 여건이 좋은 읍면 1-2개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연차적,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한편 동의 경우는 총 655건의 단위사무중 존치 199건(30%), 이관 456건(70%)이 사무조정되며 인력은 평균 15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다. 자율조정권은 사무의 경우 총 655건중 7%(46건) 범위내에서 존치, 이관 등을 자율결정이 부여되며 인력은 관할 동 총 존치인력 범위내 적의 자율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기 추진 도시지역과 같이하되 동사무소의 시설노후 등 불가피한 경우는 연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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