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9회) -
답)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은 선거법규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형태·대상·시기에 관계없이 그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며,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발행·배부가 금지됩니다.
다만, 백서·연감·총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되지 않은 체육대회·고유축제등 행사안내 홍보물, 민원안내서, 관광명소안내물등은 그 종류 및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선거법규에서 발행이 허용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약실천사항, 업적홍보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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