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8회) -

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본인의 활동상황에 대한 의정활동보고를 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답) 의정활동보고는 의원으로서 주권자인 선거구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또는 선거 당시 제시한 선거공약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등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써 이를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방법으로는 집회를 개최하여 보고하거나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를 이용하거나 개인용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기간중에는 할 수 없으며 차기선거에서의 지지호소, 공약이나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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