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기밀성 없어 공개 마땅'

평택참여연대가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업무추진부(판공비)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판공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19일 재판에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평택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와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평택시의회의 지출증빙서류 공개요구에 대해 "업무추진비는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돼 있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판공비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시와 시의회가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 예산관련 서류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아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행정투명성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19일 평택시장과 시의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재판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평택시는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명세에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이 면담장소로 이용한 식당 등의 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등 개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법인 또는 개인 등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 되고 있어 판공비 공개를 거절해왔다고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내용 중에 법인이나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시장이나 시의장이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급한 경우 공적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현행상 접대비와 격려금으로 판공비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그 동안의 관행으로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시장의 선거운동에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판공비의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평택의 경우 작년 2억8천775만원에서 올해 3억2천472만원으로 규모를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은우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말하며 판공비공개 승소 판결을 계기로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나아가 시민단체와 함께 시의 부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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